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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상간녀위자료소송

월세를 몇 번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주택 월세가 연체됐다고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연체 횟수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면, 연체된 차임을 합산해 그 금액의 두 배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꼭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은 경우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납부한 달이 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주택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해지 통보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뜻이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미납액과 입금 내역을 대조하고, 계좌이체 기록이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가 자동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별도 합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조금씩 밀렸어도 합산하나요?

네. 연체된 차임은 미납액을 합산해 기준에 도달했는지 판단합니다. 일부 납부했다면 그만큼 미납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해지 통보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메시지도 해지 의사표시가 분명하고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면 통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에 대비해 메시지와 수신 시점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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