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집을 비우기 전 권리 보전부터 살펴야 합니다. 전출이나 이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함께 이행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종료일과 미지급 금액을 남겨 두세요. 다만 이런 통지 자체가 보증금을 회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반환 시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종료 후 일부 금액이 미지급 상태라면 미반환 보증금에 관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등기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