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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에이앤랩 - 상간녀위자료소송</title><link>https://affaircompensationanlab.kr/</link><description>법무법인 에이앤랩 -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 상간녀 위자료 청구 기간, 상간녀 위자료 증거, 상간녀 위자료 판례, 상간녀 위자료 감액, 상간녀 위자료 소멸시효</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26:01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ffaircompensation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affaircompensation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compensation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전달됐는지 다투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과 통지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기와 전달 방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하도록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정해진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표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답장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할 방법을 이용하세요. 갱신의 효과와 제한 갱신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 거절 사유가 인정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에도 법정 제한이 있으므로 인상 요구를 받았다면 기존 계약 내용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메시지에 갱신 요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발송 화면뿐 아니라 상대방의 수신·답변 기록도 보관하면 의사표시와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건가요? 임대인의 침묵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간 안에 요구가 전달됐는지와 묵시적 갱신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14:20 GMT</pubDate></item></channel></rss>